[ 오모가리김치찌게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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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인선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5-06-04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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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이 안된 얘기가 있는 부부입니다. 얘기가 잠이 들어 유모차에 태우고 자고있들때 식사를 먹을려고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저희 부부를 막더라구요.
유모차는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얘가 잔다고 했더니 얘를 안고 먹으라고 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나왔습니다.
식당 사장이 없어 통화를 했더니 유모차는 위험하다고 출입 금지라고 하네요..
아직도 이런 매장이 있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직원들이 저희 부부에게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한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듯 그냥 안된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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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사를 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해당매장에서의 유모차출입금지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