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 홈플러스의 악질 행태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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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희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6-05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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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홈플러스옆인도침하사고현장-1.jpg (106.0K) DATE : 2015-06-05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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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대형마트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일경우 마트 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구체적인(상해를 입으시게된 경위)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내용확인이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