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자동차 ] 주행중 차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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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홍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5-27 1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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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2015년 1월 출고하였구요.
혹시 유사사고 접수건이 있는지?
수리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리콜 시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냥 타려고해도 불안합니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 매우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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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운행 중 정지증상으로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