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구입후 3일만에 액정 나갔는데 무상수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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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숙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01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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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측을 통해 서비스센터에 무상수리 요구하였는데
핸드폰 액정에 두군데 각각 2cm 1cm 두군데 가있더라구요.
서비스 담당직원은 소비자과실로 액정수리비 120,000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떨어트린적도 없고 부딪친적도 없다고 하였고 뒷주머니에 넣고 앉은적은 있었지만
액정이 나갈만큼 충격을 가한적이 없는터라 기기문제를 제시하였지만
휴대폰만 보고 판단한다면서 서비스를 거절당하였음.
빛에 비추어서 확인할 정도의 작은금에도 액정이 나갈 수있다면 그거야 말로 기기문제 아닌가요?
여러번 떨어지고 떨어뜨려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금이 가도 전화는 걸고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폰은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할때 케이스 다 끼워서 필름지 붙혀서 받았고
밧데리 교환할때만 케이스 빼고 교환한적 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서비스센터에 핸드폰 무상 수리나 교환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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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의 부주의가 없었음에도 액정이 파손이 되었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