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T캡스 ] ADT캡스 직무유기 및 환불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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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윤환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5-06-01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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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는곳이라 ADT캡스라는 경비 업체에 보안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외부침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도둑이 들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두번이 아니고,수차례 발생하였으며, 경비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이러한 행동들은
고객을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비용또한 다른 업체보다 비싼만큼 서비스 또한 다른업체들보다 좋아야하나,
바쁘다는 핑계만 될뿐,고객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경비를 맡기며 발생하는 비용 또한 돌려봐야한다고 봅니다
경비를 대신 해 주는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그 책임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의 조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한 두번이 아니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사정을 봐주었지만
계속되는 무책임에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계에는 좀 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고객을 우습게 생각하고, 고객에게 받는 비용은 빠짐없이
가지고 가면서 그 책음은 다 하지 않는 캡스업체를 고발합니다.
여기 또한 처리가 이루어 지지않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 고발할 생각입니다.
도둑이 들었는지.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지 않고, 개인 생각으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무슨 서비스업무를 하며, 대신 경비를 맡아주는 회사를 운영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그런 형편없는 회사는 저같은 다른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다신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무책임하고, 고객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되며. 해지 또한 한달을 기다려라 하고
그런 약관 계약할 당시에는 없었으며, 자기회사 편의되로 결정한거에 대해 올바른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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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맺으신 해당보안업채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비용역업 관련 사항에 경비시스템의 성능·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발생시 도난피해액 보상(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