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인 ] 배째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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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상길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6-01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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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래기 처리기 제조업체인 명인 이라는 회사를 고발 합니다.
몇개월전 판매사원의 권유로 본 제품을 사용 하게 되었는바
3개월간은 무료 체험 사용이고 3개월 이후부터 대금 청구가 된다고 하여
설치를 하여 사용 하든중 약 20일전부터 고장이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는 반품도 안된다 수리도 안된다
회사 대표가 구속 되어 어떻게 할수가 없다 이런대답만 합니다.
이건 완벽한 사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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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