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뚜라미 온수메트 홈시스 ] 귀뚜라미 온수매트 저온화상 피해자 손해배상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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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5-05-30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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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 입고 외과입원 상태입니다.
귀뚜라미사에 알리고,피해입은 내용을 얘기하자
타사에서 만든제품이라고하며,
피해보상에대한 절차는 생각도 하지않고
동양이지텍이라는 회사로 떠밀기식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동양이지텍이라는회사에서
책임을지는것도 아니고 귀뚜라미사로,확인해야한담리
회피하고 이에대한 피해보상은 생각조차하지않습니다.
일일판매량 수입300억원씩 받는 회사에서 이렇게
사후처리할수있는지 납득이되지 않구
이에
더이상진전도 없고,제보접수 통하여
대중매체알려 더이상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방송부탁드립니다.
010.4365.0218 제보자: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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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수매트 사용중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