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로라R-10 ] 업체의 잘못은 인정하지않는 것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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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정 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6-01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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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설명서에 페치테스트를 하라고하여 샘플을 찻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 하여 본제품을 개봉
하여 페치테스트를 하여본바 6시간후에 피부가 부어올라 사용불가하여 6월1일 제품사에 문의 하였
으나 제품을 개봉하였으므로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하여 본인은 다음을 문의 하고자합니다
1.회사는 머리피부에 민감한 사한이기 때문에 본인은 패치테스트테스트용 샘플이 있었으면 본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반품이 수월한데 샘플용이 없기대문에 본제품응 개봉하여 테스트 할수밖에 없는 여건
이기 때문에 판매사의 반품을 불허하기위한 고의성이 다분이있고 타고객도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할수
밖에 없기에 고발하는 것입니다.또한 판매업자의 신의성실 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소비자원에서는 무조건 본재품을 개봉하면 어떠하느 이유에서건 반품 불가인지 본인에게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매사 연락번호031-232-0136.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비자 고발쎈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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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염색약 사용후 부작용을 겪으시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상해을 입으신경우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일실소득의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