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하이 ] 안경테 반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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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6-01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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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가 철테와 귀에 거는 플라스틱 부분 연결부위에서
플라스틱 부분이 앞뒤로 흔들거렸습니다.
배송을 받은 후, 바로 반품 신청을 하였고,
사유도 모두 써놨습니다.
물건을 반품을 받고서는 현재 그런 증상이 전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안경다리가 흔들거리는 것은 나사를 조아서 사용하라고 하고,
검은부분 (플라스틱부분)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전혀 말이 안됩니다.
이런 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보류되었던 내용 다시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유선연락을 드렸으나 받지않으셔서 이쪽으로 말씀남겨드립니다.
반품상품 도착 후 확인하는데 검은부분은 흔들림이 없으며 , 안경다리부분이 흔들리는것은 나사를 조아주시면 해결이 되시는 문제이며 , 상품 불량이아닙니다
반품사유가 아닌 상품을 보내시고 다시찾아가시려면 착불배송비 + 재발송비용 5,000원 재입금해주셔아하며 , 원치않으실시 , 첫배송비 포함 착불환불배송비 5,000원 입금해주시면 되십니다 . 이해가안가시는부분이 있으시면
070-8639-956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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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불량으로 반품 보내신 제품이 업체에서는 불량이 아니라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다만, 제품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상황으로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