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홈쇼핑 ] 노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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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기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5-29 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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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일 cj홈쇼핑 에서 노트북을 구매하였읍니다
구매한 노트북 운영체계가 윈도우8 입니다
저희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7까지 호환이 되네요
이런 사유로 제품교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읍니다
사유는 제품 박스을 오픈 했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교환이나 카드대금을 취소하려 합니다
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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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의 노트북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트북 사용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