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스피드넷 ] 경향신문이 행포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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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재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5-29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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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독을 몇년 동안 하고 있었고 얼마전에 회사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동안 15000원에 구독을 해오던것이 동이 바뀌었다고 18000원으로 통보도 없이 인상을 하는가 하며 기분이 나빠 2주전에는 더이상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왜넣냐고 항의 전화를 하니 중간에서 끊을수가 없으니 말까지 넣을것이고 돈도 한달치를 다 달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계약도 한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보기 싫다는데 무작정 넣고 돈도 한달치 더 달라고 합니다
조금전에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니 그럼 해지를 해줄테니 한달치보다 많은 구독료가 발생이 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뭘로 보냐고 고발하겠다고 하니 비웃으며 많이 올리라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행포가 말이나 되나요?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꼭~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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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신문사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