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 발레학원 ] js 발레학원의 이상한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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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원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29 0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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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9일 js 발레학원에서 원장 수업을 듣다가 스트레칭 중 원장이 제 다리를 이상하게 눌러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형외과에서 진단 1주를 받았구요.
다리가 아파서 발레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저는 수업 1회를 제한 환불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원장은 환불해주기 싫으니 계속 다니라는 식으로 권했구요.. 아니.. 다리가 아파 계단을 못내려가는데 어찌 발레를 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업 진행이 어려우니 환불을 요구하자, 규정을 이야기하며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전이니 학원비의 3분의 2만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변심이나 의사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일 때 이야기지, 그쪽 과실로 인해서 발레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5%를 공제하던데,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니 이 사항은 법적 필수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들이 나머지라도 돌려받고 싶으면 사인하라는 말에 제가 바보같이 사인을 했으나.. 규정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하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개인사유가 아니라 그쪽 과실이면 이에 대한 규정은 개인변심으로 인한 환불 규정이 아니라 따로 규정이 존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학원이 잘못해서 제가 못다니게 되었는데도 학원비의 3분의 1은 그들이 가져가나요?
제가 원장에게 규정 시정을 요구했으나.. 당연히 이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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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학원측 과실로 더이상 발레를 배울 수 없게 되신것과 관련하여 수강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만약 수강료에 대하여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카드회사에 항변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