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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모바일웹 ] 당일 예매후 당일 취소시 수수료 수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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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5-29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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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29일 8시 45분에 수원→광주 7시30분 표를 예매 하였습니다.
일정이 변경되어 10시 22분에 변경할려고 하니 변경은 안되고 취소를 해야 한다고 하여 취소하고
당일 17:00표로 신규 예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소 수수료가 10% 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1. 당일 예매후 당일 변경이면 취소 수수료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2. 출발 시간이 9시간이나 남아 있는데 취소 수수료 수취는 일방적임.
3. 모바일웹상에 시간 변경 또는 매수 변경 홈 개설 필요.
4. 업체의 입장만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슴.
5. 하루가 지나거나 출발시간이 임박하면 수수료 수취가 가능할련지 모르겠으나 일방적인
    수취는 고객과 업체가 서로 형평성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승차권 출발 전 반환 시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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