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주식회사 ] 신용카드 서명 관련하여 책임소재....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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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병우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5-29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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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지방 행사가 있어 저희 직원이 대구로 출장을 갔었는데 일이 끝나고 거래처 담당자와 술한잔 기울이다 여기까지 왔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대구에 있는 팔봉이라는 가맹점에서 저희 직원이 결재한 금액 28만원을 제외하고 술 취한 틈을 타 저희 회사 카드를 임의로 부정사용한바 현재 6월5일 322만원이라는 거액의 결제금액이 도래하여 본인은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 및 거래처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또한, 그 가맹점에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이 사건을 경찰서에 진정한 이후에..), 가맹점 종업원이 손님카드를 갈취하여 부정사용한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한카드사 법인카드부서에 사건 처리에 대한 의뢰를 하였으나 분실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합니다. 너무 분개하여 금융감독원에 법적 재제 및 근거에 대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시 분명히 뒷면에 서명하라고 서명란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착실하게 서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취하여 무분별하게(카드 뒷면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서명한 카드대금을 신한카드사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하고 가맹점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20분간격의 무차별적인 결재 9건입니다. 그 가맹점주도 일부 인정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자고 전화오는 거구요
신용카드 뒷면 서명에는 분명히 저희 서명이 분명이 있습니다. 근데 전표에는 저희 서명이 없습니다.
이 팩트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급할때는 서명하라고 하고 막상 아무나 막써도 서명확인도 안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길가다 술취한 아저씨 지갑 챙겨다가 근처에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놓으면 분실이 아니라 소비자가 카드값을 내야한다는 결론이네요.
엄연한 범죄행위(갈취 및 부정사용)에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을 해결해 주기는 커녕 신한카드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은거 벌점나올까봐 걱정하여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유합니다. 몰상식한 행동이라 사료되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부디 판단하시어 저희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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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해서 카드사측 업무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강제성을 갖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업체의 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양해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