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논 ] 캐논 6d 카메라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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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학성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5-30 0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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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 카메라 기타문제로 캐논압구정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또 카메라 미러의 같은 부위에 이물질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쪽 기사도 저와 상의 없이 브로워도 사용하지 않고 옆 카운트에서 알코올병을 가져와 알코올로 미러부분을 마구 닦아주었어요.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저도 조심조심 다루는 카메라를 그냥 장난감처럼 막 다루네요.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이물질이 같은 부위에서 연속으로 발견되는것은 카메라가 불량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불량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캐논서비스센터에서는 카메라를 교환, 불량판정을 안해주네요. 그냥 이물질 또 발견되면 계속 닦아준다고만 말하네요. 정말 무책김하고 완전의 어이가 없습니다. 고가의, 그것도 구매한지 며칠도 안된 새 카메라를 왜 계속 닦고, 청소하면서 사용해야하나요? 앞으로 계속 서비스센터 가서 청소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저는 사업한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면 캐논에서는 제게 발생한 시간 피해, 사업 피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캐논센터에 연락해보니 카메라 제품은 구매후 1개월 내, 불량시, 교환 또는 환불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분명 불량입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교환처리를 해주지않습니다. 교환, 환불 처리해달라고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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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jpg (268.3K) DATE : 2015-05-30 0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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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카메라의 이물질발견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