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벤드 ] SK브로드밴드 수남지사 손인호 직원의 부당한 일처리, 부당한 요금및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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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용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5-05-30 1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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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담기사님이 상위단 장비 문제로 현장해결어려움을 안내하였고 상위부서에 요청하신다고하였습니다.
그러고 14/12/17일 4채널 8채널 이동시 멈춤 장애 해결되었으나 1주일 동안 세입자들 불편을 격었습니다.
또한 관리하는건물 전체가 14/12/17일 장애조치 이후부터 끊김.멈춤 장애 발생으로 수차례 장애접수 하였고 이또한
현장 방문하여 해결해줄것이 없고 상위단 문제라며 장애조치가 어렵다 하였고, 15/01/27일에 수원시 운용에서 장비교체하였고 교체후 해외사이트 차단. 패이스북
야후, 구글등 사이트 차단되기도 하였습니다.
15/01/27일 이후 방송끊김장애는 어느정도 나아졌으나, 음성 끊김장애로 이어졌습니다. 그후 장애접수및 민원으로 셋탑박스 제조사에서
방문 점검하였고. 장애 부분 확인하고 sk기술팀에 보고후 조치 취한다고하였습니다.
15/03/06일에 SK브로드밴드에 장애의 대한 내용증명하였고, 신속한 복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대한 책임있는약속, 위 장애에 대한 만족할만한
손해배상 등을 협의후 해지의사를 철회한다고까지하였으나, SK남부지사 손인호 직원이 장애에대한 정밀조사하겠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SK남부지사 손인호 직원의 성의없는 답변 협의 장애에대한 사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후 저희는 해지 하였고 요금및위약금에 민원제기하니 개별장애였고 약관대로 처리했다. 더이상 해줄것이 없고 법적으로 해라.
SK남부지사 손인호 직원은 SK대기업이니 대기업에 소송 걸어라 이러는거 같아보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손인호 직원 어떤한 애기도 안하려하고 법적으로 하라고만하니 할말이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장애에 대한 해지 의사도 없었고 장애에대한 빠른조치 책임있는약속 요금조정으로 서로 좋게 협의하였으면 좋았지만,
SK남부지사 손인호 직원 때문에 해지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및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저희는 장애 때문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고,
충분한 장애에 부분 고지했고, 더이상 힘들어서 사용이 어렵고 장애 처리가 안되니 해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애 및 장애조치에대한 미흡, 손인호직원의 불친절 요금및위약금을 낼수가없습니다.
품질에 이상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도 해주셔야겠지만. 장애가 발생하면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더이상 품질로 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SK남부지사 손인호 직원의 진심적인 사과와 요금및 위약금 철회해주었습면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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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