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차량으로 알고 샀는데 사고가 난 차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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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 ] 무사고차량으로 알고 샀는데 사고가 난 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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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기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5-30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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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3월 31일날 SK엔카 오산점(은계동)에서 그랜져 HG 중고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으로 운전석 프론트휀더만 교환된 차량으로 알고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에어컨을 틀었으나 냉방이 되지 않아 현대차센터에 가서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라고 하면서 범퍼교체, 프론트패널 판금, 에어컨 컨덴셔가 찍였고 가스도 모두 누출, 본네트도 판금/도색을 했다고 합니다.

SK엔카 그것도 직영점이라는 믿음으로 믿고 샀건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사고부위 수리와, 사고차량에 따른 시세차액 보상을 요구했으나,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을 도리상 해드리겠다고 하지를 않나 또 해당 사고는 자동차~~법상 사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액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초에 운전석 휀더 교체 외에 위에 확인된 사실을 알았다면 차를 샀을리도 만무하고, 더군다나 그런 사실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가 되었다면 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도 저도 지금 차를 나중에 SK엔카를 통해 팔게 될 경우 SK엔카에서도 사고사실을 트집잡아서 무사고 차량보다 가결을 덜 쳐주게 될 것이구요..

결국 생각지 못한 피해를 제가 입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고.. 점점 더 생각할수록 속아서 샀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리구요.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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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사고로 아시고 구입하신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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