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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벨아이 ] 이런 사기꾼같은 학습지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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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애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5-05-28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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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완도로이사를왔습니다 이제1학년입학하는 아이가있어서 학원도 없어서 뭘할까 고민하던중에 노벨아이라는 학습지를권하는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첨엔기존  학습지라 생각하고 중간에 안하고싶으면 해지할수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어떨결에 작은애까지 같이 하게되었는데 책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며 이것저것 생색내며 챙겨주더군요근데 몇일후에 이학습지했던 학부모가 이건해지하려면 위약금이 많이 발생 한다고하길래 바로 계약한 분한테전화했더니 그건 남은개월수에10%이며10만원상당이며 그또한 발생안되게해주겠다며 취소를하지말 라고하더리고요.자기를 믿으라면서요그래서 그럼 일단애들해보고 아니다싶으면 언제든지 해지할수있게해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알았다고했고요 근데 아직아이들이 어려서 동영상강의를보며 문제를푼다는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해지팀에서 100만원이넘는 위약금을 내야해지 시켜주겠다며 내용증명까지보내며 횡포를 부립니다 저뿐만아니라 저희동네 엄마들 피해자만 10명이넘는거같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고 어이없이당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계약하고간사람은 전화만피하고 해지팀인지하는곳에선 거의 반헙박식으로 해지금을 내라고하느데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 이돈을 줘야합니까?
애들과 부모심리 이용해서 계약만 해놓고 무책임 하게  고객한테만다 떠남기는 이런 질나쁜 회사는 없어야된다고 보내요  또어디선가 많은 피해자들이생길거같아 이렇게라도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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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학습지 동영상 강의 신청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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