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벨아이 ] 이런 사기꾼같은 학습지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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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애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5-05-28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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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힘없는 사람이고 어이없이당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계약하고간사람은 전화만피하고 해지팀인지하는곳에선 거의 반헙박식으로 해지금을 내라고하느데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 이돈을 줘야합니까?
애들과 부모심리 이용해서 계약만 해놓고 무책임 하게 고객한테만다 떠남기는 이런 질나쁜 회사는 없어야된다고 보내요 또어디선가 많은 피해자들이생길거같아 이렇게라도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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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학습지 동영상 강의 신청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