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모직협력업체 ] 의류 반품 요청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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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28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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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는 작은 체구로 95사이즈를 입으십니다.
상품 수령후 당연히 맞을거라고 생각하시고 텍을 버리시고 옷을 걸어 놓았습니다.
몇일 후 옷을 입으셨더니 옷이 슬림핏으로 나와 옷이 많이 작았습니다.
상품 상세설명에서 베이직핏으로 써있지 슬림핏이라고 써있지는 않았습니다.
롯데닷컴으로 주문을 하여 상담사와 이틀내내 통화를 하였으나
업체에다가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드디어 힘들게 연락이 닿았으나
업체라는곳은 텍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이 절대안된다고 딱잘라 지 할말만 하네요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 교환을 하고 싶은건데 상품이 품절이라고 교환도 안되고 하고
사이즈라도 맞는걸로 다른제품으로라도 교환하고싶은데. . .
지들만 아는곳에다가 텍이없을시 반품이 안된다는문구를 소비자가 보지못하면 그냥 그렇구나 해야하나요????? 정확히 보이는곳에 명시를 해놓은것도아니고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제일모직 협력업체라고 하네요 031)701-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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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