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트럴시티터미널 ] 결행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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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석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5-29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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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내용에 업체를 명시하라 하고,
답변에 해당시청에 신고하라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체가 금호고속, 중앙고속 등이 섞여 있고 해당시청도 서울시청인지
군산시청인지 알기 어렵네요.
신고내용 및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은 조사후 대처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신고하겠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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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시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편 겪으신 부분은 코버스(http://www.kobus.co.kr)를 통해 문제점 이야기 하실 수 있으며 또한 버스분쟁관련 부분은 버스회사운영팀이나 서울시 대중교통과로 전화하여 시정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