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카 ] 계약금 환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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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6-01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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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계약서 작성시 특이 사항 발견시 계약 해지 및 환급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 서에는 해지만 명기 환급 적지 않음
2. 계약서 작성후 성능표 제시 및 초기 유선 확인 시에는 단순 교체만 있다해서 방문했는데 계약서 작성후
성는표 보여줌
가장 중요한 휠아우징교체는 고의적으로 속임
3. 성는표에는 누유 없다 했는데 차체 하부 확인시 발견함 - 초기에는 YF소나타 다그렇다.
엔진오일 갈때 가스켔 교체 하면 된다 만오천원 든다 별 문제 아니라함
현대차 서비스점 사진 제시 문의 사항 전혀 들림
4. 도대체가 믿을수 없는 사항임
스타카 딜러 최수종(우호기) 010-8745-4892 / 010-907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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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중고자동차 구매시 딜러분 얘기만믿고 계약금지급하셨는데 누유가 발견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