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발란스 ] 2개월도 안된 신발이 너덜 너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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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경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5-28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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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신고 다닌지 2개월도 안되서 찢어지고 세탁을 했더니 이상해서 매장을 가니 스웨이드 재질이라 물세탁도,비도맞으면안되고 지우개로 지워서신어야 된다고그재서야 말을 하는겁니다.
왜 구매때는얘길 안해주냐그랬더니 상품설명서 안보셨냐며 오히려 머라하더군요
구매때 중요한건 설명을 해주는게 기본아닐까요? 그래서 수리의뢰차 본사로 보내본다더니 되돌아 오는게
신는사람이 잘못신어서 찢어진것도 원래는 유상인데 서비스로 무료로 해준다는겁니다.
사진보시면아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소비자 과실이라는건지.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한사람들도 문제고 신발이 약해서 2달도안되서 찢어지는것도그렇고 소비자가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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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사진.zip (1.4M) DATE : 2015-05-28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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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조카분 신발 하자와 관련한 책임전가에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