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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물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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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5-28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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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테크란곳에 모니터수리를 보냈는데 연락이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파손되었다고 그제서야 얘기를해서 택배사에 수거요청을 해놨는데 
매일전화를해서 요청을해도 처리를 안해주네요 담당자연락준다고한지가언젠데 아무연락도없고 어떻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물품 파손으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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