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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유플러스 본사 ] 거짓 상담에 의한 불필요한 요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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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28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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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TV 3년 약정 만료가 되어 해지 신청을 할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지를 한다고 하니 요금 할인, 서비스 현금, 기타 등등으로 재계약을 유도 하더라구요. 집전화도 하라고 하길래 집전화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전화를 해도 요금에 차이가 없으니 설치를 유도 하더라구요. 사용 할 시에만 요금이 발생된다고,,,,,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달 요금을 보니 요금이 청구 되더라구요...그래서 집전화를 빼달라고 했더니 위약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유선전화 설치시 안내받은 요금청구와 다르게 청구되어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담원 안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경우 해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것들을(녹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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