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유플러스 본사 ] 거짓 상담에 의한 불필요한 요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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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28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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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측 유선전화 설치시 안내받은 요금청구와 다르게 청구되어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담원 안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경우 해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것들을(녹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