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사용기간 초과 통보로 미사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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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샵 ] 네일샵 사용기간 초과 통보로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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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훈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5-28 22:39:50

본문

안녕하세요.
며칠전 동네 네일샵에서 사용기한인 1년 초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인 2014년 3월에 장모님에게 선물로 네일케어 10회 이용권을 1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사용기한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듣지 못했으며 관련된 증빙자료(회원권)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입했다는 증거로 네일샵 장부에 기록되었으며, 담당자 명함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가니 벽면에 붙어 있는 네일샵 기한이 1년이라는 글을 보여주며 전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벽면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말도 안해줬는데 억울합니다.
사용기한에 대한 내용은 명함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서버스는 10회 이용권으로 단 1회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확인한 내용이라 주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1년 기한이라는 증명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정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장모님이 거기 사장이랑 실랑이를 벌였는데 기분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일샵사용기간이 지나 이용권 사용을 못하신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쿠폰에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이행요구는 어려우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인 바,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이며 그러나 통상적으로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구입 당시 확인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용권에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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