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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토마토 원산지 사기(국내원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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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우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28 1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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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강원 농공 찰토마토 라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토마토로 후숙해서 먹는다식으로 광고를 올려놓은걸 보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온건 밀양 완숙토마토가 왔습니다. 완전 다익이서 온거라 너무 많이익이서 반이상 버렷습니다. 꼭지가 마른걸보니 싱싱해 보이지도 않고 맛도 별로 였습니다. 이건 쥬스용 토마토 더군요 가격도 그냥 후숙해먹는 찰토마토 보다 쌀건데 말이죠. 업체에 항의 햇지만 죄송합니다란 말뿐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지 말만 죄송하달뿐 뭐 조치를 치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이 이건 원산지와 물건을 사기 친건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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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과일의 틀린 재배지역과 불량한 상태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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