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올인원pc 3개의 창을 뜨우면 창이 바뀌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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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lg 올인원pc 3개의 창을 뜨우면 창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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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배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5-28 1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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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1월 28일 현대홈쇼핑을 통해 올인원 컴퓨터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에는 노트북을 사용하였는데 8년 정도을 사용하였습니다.
작고 느려서 큰화면에 빠른 올인원 컴퓨터을 구입하였는데,
이 컴퓨터 cpu가 셀러론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고 창3개을 띄우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것입니다.
하여서 어제 lg서비스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저사양의 cpu라 윈도우8을 구동한는 것 자체가
무리라 전환이 느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cpu을 교환하는 것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을 하더군요.
하여서 이 컴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을 들었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구입하여 몇개의 프로그램을 깔았더니,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현대홈쇼핑에 접수하였더니 기간이 지나서 반품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참 답답합니다.
그대 방송에는 몇개의 창을 뛰워도 잘 구동하는 것을  보고 구입하였는데
제 것은 3개도 되지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PC의 속도가 느려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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