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우유 대리점 ] 우유해지에관한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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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지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20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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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사람들 판촉비까지 부담을해야하는건가요? 위약금에대해서는 단한마디도 듣지못했구요....
너무억울한생각이들어요. 다른우유회사는 아무이유없이 해지만잘해준다그러던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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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유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