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월드 리조트 ] 씨월드 리조트 회원권 계약해지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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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승훈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22 16:54:31
본문
아래와 같이 씨월드리조트 회원권 철회 및 계약/납입금 100% 환불을 요청 드립니다.
1. 개요
가. 2014.5월 중순 동부화제 직영이라는 동부레저개발 이라는 곳에서 연락받음
나. 토비스리조트 홍보대사라는것에 당첨되어 이용권을 준다고함
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 앞으로 직원을 보내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라고 권유함
라. 2014.05.20 관련직원이 방문하여 씨월드리조트에 대한 내용 및 무료 숙박권(300장),특별숙박권(10장)
설명
마. 명의변경 및 해지 시 납입금액 100%환불가능 및 현대카드로 무이자 10개월(총금액 2,980,000원)결제
가능하다고 하여 당일 계약
2. 취소사유
가. 계약하고 바로 다음 날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함
나. 1년 후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으나 딴 분에게 양도해야만 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요청함
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임
3. 요청사항
씨월드리조트의 회원권 계약을 맺으려는 사업자의 상술로 판단되며, 저 뿐만 아니라 계약한 모든 피해자들
이 이러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회원권 가입 및 체결하려는 악덕상술로 피해사례가 많음
에 따라, 현재 계약된 리조트 회원권 취소 및 납입금액 100%를 환불을 요청하는바입니다.
※ 회원권 계약 시 현대카드 명세서에는 "티제이월드유한"으로 월마다 298,000 입금됨.
4. 기타
가. 상품명 : Seaworld Resort(프리미엄)
나. 계약일 : 2014.05.20
다. 계약금 : 2,980,000
라. 지급금액 : 2.980,000(2014.5~2015.03)
회원권 취소/철회 시 계약 잔여금 및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을 100%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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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홍보대사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는 끊이지 않고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