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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장난감을 3배에 달하는 금액에 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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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령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26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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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터닝메카드 에반블루를 너무 사고 싶어해서 전화상으로 이마트와 속초 토이랜드에 전화해보니 입고가 안되었다고 하여 구매를 못하다(가격을 모르고 있었음) 11번가에서 판매를 한다하여 들어가서 21,000원에 옵션(에반블루)29,900원 합계50,900원 추가 택배비 2,500원에 구입 신청을 하고 며칠뒤 아들(초등2학년)이 받아 포장은 뜯어버렸습니다. 퇴근후 집에가 확인해보니 조그마한 에반블루와 카드3장이 있었습니다. 황당하여 속초 토이랜드에 전화해보니 본인가게에 에반블루를 팔때는 17,000원에 팔았다고 말했고, 이마트에서 구입을 한 아들 친구엄마에게 물어보니 이마트에선 16,800원에 팔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11번가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니 뜯은 물건이라 반품도 안되고 고객이 금액을 보고 산것이기 때문에 11번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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