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플스테이션 ] 허의 물건발송 문자후 대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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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실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22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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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일 오전에 주문 및 입금을 마치고 사이즈 변경건으로 업체에 연락도 드렸습니다.
그 후 게시판에도 웨딩촬영때 입을거다 , 사이즈 변경해서 이번주까지 꼭 배송해달라고 글 을 남겼습니다.
답글도 올라온 상태였구요
그 다음날 19일 오전에 물건이 발송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화요일이니 늦어도 목요일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에는 오겠구나하고 설레는 맘으로 기다렸습니다.
금요일인 오늘까지 연락도 없고 택배를 조회해봐도 찾을 수 없고 배송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습니다.
오늘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발송했다고 하더니 잠시만요. 물건을 안보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발송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데 ...
상품중 하나가 사이즈가 없어서 발송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자가 자동으로 가게 되어있는 시스템이라면 다시 연락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든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든 하는거 아닌가요?
환불해주면 다인가요? 당장 주말에 웨딩촬영인데 위,아래 맞춰서 주문한건데
이렇게 급하게 가서 무슨 옷을 사서 촬영을 하는겁니까
화가 나서 다른 제품으로 해서 퀵으로라도 보내달라고하니 퀵없다고 하고
하다하다 안되서 거래처에 확인하고 스튜디오로 당일 배송되는지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하니 전화기 돌려 놓고 받지 않습니다.
환불도 환불이지만 소비자에서 허위정보를 주고도 다시 정정하지 않고 어쩔수 없다 나몰라라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웨딩촬영인데 ...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중간에 환불해달라고하니 자기네들 번호로 계좌 문자로 달라고해서 보내니 전송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자가 되돌아왔습니다.
첨부파일
- 배송중.jpg (7.1K) DATE : 2015-05-22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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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