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월평직영 ] 할부원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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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용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5-27 1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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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불법보조금 문제로
정지당해서 번호이동을 할곳을 알아보고 있엇는데 엘지 법동 직영점에서
문자가 하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트3 가격이 어느정도냐고 물어봤는데
한번 와보라고 핸드폰 싸게 해준다고 해서 가족들과 같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간후에 이것저것 상담을 받고 할부원금이 출고가 100만원 이상대의
핸드폰이 할부원금이 45만원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 서류에 80만원후반때가 적혀있어서 이거 왜이렇게 비싸게 적혀있냐고
물어봤는데 어느 직원인지는 생각이 나질 않지만 3개월 후에 전산망에서
변경 해준다고 말을 해서 믿고서 구입했습니다
그뒤 일에치여 바쁘게 살면서 까먹고 있다가 얼마전에 핸드폰 분실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때
할부원금이 얼마나 남아있나 확인차 고객센터에 들어갔는데 80만원 후반대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핸드폰 가입한 법동지점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법동 지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법동지점에있던 사람들은 월평동으로 지점을 옴겻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당시에 가입진행했던 직원이랑
통화연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통화연결이 되고서 제가 할부원금이 왜이렇게 비싸냐 물어봤는데
그 직원분은 제가 무슨 핸드폰 구입했는지도 모르고있엇고 (노트3 구입했습니다만
보상기변으로 인해서 노트4 로 적혀있나봅니다) 저보고 노트4는 당시에 그런 가격에
나올수 업다고 그런예기를 하는겁니다
그때노트4는 나오지도 안았고 저는 노트3를 구매했다고 예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라서 다음날 다시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자기네들은 노트3 가격에 이것저것 할인 들어가서 총 부담금이 40만원대 중반
나온다고 예기 했다고 우기더군요
그리고 서류상에 적힌 금액이 할부원금이 맛다고 예기를 하더군요
가입할 당시에는 서류상에 40만원 중반대로 적으면 불법이라고 가입이 안된다고
할부원금 80만원대로 적어놓고서 말입니다
저랑 같이간 가족들은 전부 할원 45만원 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계약서에 작성한것
도 3개월 후에 가격 내려준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몇일동안 전화중이지만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우기고있고 소비자
또라이취급하네요
그리고 우리집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고있습니다
핸드폰 할부원가를 80만원대로 들었으면 두대나 구입을 했겟습니까
분명 그때 바빠서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말햇을수도 있는데 거기 직원들은 인정을
안하네요 그냥 비싸게 구입했으니까 비싼 할부원금 다 주고 땡쳐라 이렇게 말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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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 관련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