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의류 반품처리 ...정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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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영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5-27 17:58:55
본문
1. 반바지 구입 : '15.4.28
2. 물건 배송여부 문의 : '15. 5.5
2. 반바지 수령 : '15. 5. 9 - G마켓에 등록한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여자아이 반바지가 옴, 남자아이라 입을수
없음
3. 판매자에게 방품신청(관리사무소에서 가져가라고함) : '15.5.9
4. 판매자 g마켓에서 반품접수 하라고 답변 : '15.5.10
5. 인터넷상에 문의/답변으로 내용 미확인 : 판매자에게 반품신청해서 처리된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음
6. 반품처리 요청(인터넷 등록 및 상담원과 통화) : '15.5.20
7. 반품처리 진행상황 요청 : '15. 5. 22
8. 7일이 지나 반품불가 통보 : '15.5.26
이런 상황입니다.
구입한 물건이 13일이 돼서야 도착하였으나 ,아직 한여름도 아니고해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제가 보고 구입한 물건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이 와서(남자바지가 아닌 레이스가달린 여자바지) 도저히 입을수 없음을 말했고, 반품신청한겁니다.
물건 이미지와 맞지않은 이상한 바지를 보내놓고 , 자기들 책임은 전혀없고 단지 7일이 지나 반품처리가 안된다니 정말 웃긴일입니다.
판매자가 소비자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판매자 실수를 인정한다면 원칙적인 7일이 지났지만
충분히 반품 처리가 가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반바지를 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바지를 겨울에 반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이건 소비자를 전혀 생각하지않고, 자기를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꼭 억울한 사정이 해결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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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의류 오배송으로 인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