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모바일 ] 휴대폰상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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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혜경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5-27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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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달 약정이 남은 상태인데, 핸드폰이 파손되어 사용을 할수 없어
기기변경을 하고자 헬로모바일이 전화를 했더니 기기변경이 되질 않고 이런저런 위약금을 40만원 가량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신사를 옮기는것도 아니고 이해가 가질않아 그렇다면 헬로모바일을 쓰던, 다른통신사를 쓰던 위약금을 무는건 똑같은거냐며 이런경우가 어디있냐며 여러번 따져보았지만 납득도 잘 되지 않고 상담원이 정 그러시면 공기계를 사다가 유심칩을 바꿔끼워쓰는것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질 않아 다른 상담원 3명과 통화하였는데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KT로 옮기려고 KT대리점에 가서 정확하게 지불해야 될 위약금을 알아보기 위해 헬로모바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원은 또 그런거 아니라며, 단말기 위약금 몇만원만 내면된다며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회사 안에서 안내가 이사람다르고 저사람다르고 얼마나 화가나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전화를 달라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 핸드폰 때문에 하루종일 일도 못했고, 여기저기 전화에 속상한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납니다....
정말 화가 나서 위약금이라도 내고 다른 통신사로 가려고 하는데
단지 한 통신사 안에서 기기변경만 하겠다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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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합상품 이용중 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기기변경 요구에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위약금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휴대폰만 약정이 따로 되어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로 되어있었을경우 변경을 하셔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이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