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가구 ] as 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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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동한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27 1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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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탁의자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