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크롬비 ] 리얼크롬비라는 쇼핑몰 고발합니다. http://realcrombi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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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신연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5-30 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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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에 주문한 상품을 2달이 지난 시점에도 받지 못하고 환불 처리요청했는데,
그마저도 기다리라는 문자만 옵니다.
보통해외배송상품의 경우 늦게 도착하면 늦는 상품이라는 고지가 있는데
이 상품의 경우 10-15일 정도 소요 된다는전체 배송안내만 아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한 상품이 3주째 도착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문자한통, 이메일 하나 고지하지 않고,
전화는 정확히 24번 통화시도 하였으나, 통화가능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연결되지 않고,
통화 안되면 게시판에 남기라는 공지배너만 띄워놨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도착하는지 문의 글을 올렸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 죄송하다는 밑도 끝도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그 후 2주가 지나도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1.상품이 3주동안 늦는데도 통지해 주지 않았고,
2. 그후 재차 확인에도 형식적인 답글에 언제도착한다는 정확한 답변이 없고.
3. 환불 요청이후 2주동안 환불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4. 가장 불만스럽고 소비자로서 우롱당했다는 심정은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내가 구매한 물건에대해 소통이 일방적으로 단절 되어 있다는 점 입니다.
5. 제가 구입하여 취소 요청한 상품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배송지연에 대한 아무런 공지 없이 여전히 버젓이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Q&A는 죄다 비밀글로 해두어
이런 불만사항들을 다른 소비자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하고
성황리에 영업하는 행태가 괘씸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realcrombie_co_kr_20150530_022119.jpg (135.8K) DATE : 2015-05-30 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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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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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마저 차일피일 미뤄져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