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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리조트 올레앤유 계약해지 지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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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5-27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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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리조트 올레앤유 사와 2014년2월21일 계약하고 1년 기간 후 보상해지가 가능하여 2015년02월23일 신청하였으나 해지 담당 배정이 안됐다는 등 사유로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 확인 절차 통화만수십건 통화 했느나 올레앤유 사 가 본인에게 연라을 취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인하여 담당배정이 안된다는 이유 입니다. 본인과의 전화연결 증거를 달라 해도 당사 규정으로 안준다고 하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해지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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