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꼴 자연가구 ] 교환&환불 (위압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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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애숙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5-27 1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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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쇼파는 준비가 되있고 좌탁은 20일 정도 소요되니 회사제품을 쓰다가
완성이 되면 좌탁은 교체하고로 하고 2월5일 오후에 배송을 받았습니다.
가구 구경을 한다고 지인 여러분이 놀러오셨는데 그 중 한분이 식탁의자에
실크 부라우스가 쓸려서 팔 부분에 흠이 생겨 너무도 죄송했고 다음날 매장에
방문하여 가구 마무리 작업 (사포질이라고 하나요?)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좌탁배송때 교환해 줄것을 약속 받고 돌아왔습니다.
3월25일 좌탁이 배송되었고 배송기사님께 교환하기로 한 식탁과 쇼파를 여쭈어보니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좌탁도 역시 거칠고 색상도 쇼파색상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기사님께 너무 거칠고 스타킹이 다으면 바로 스타키 기스나겠네요 하니 실래에서 사포로
사정없이 거친 부분을 문지르는 겁니다. 그 먼지를 어떻게 하냐며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다음날 매장에 들려서 교환할 물건도 기사님이 모르고 배송된 좌탁도 색상도 다르며
마무리가 되지않았다고 화를 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100%교환 &환불도 원하면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 까지 도착을 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부탁을 드렸고 본사에서 4월2일 오후 4시쯤 도착할수 있다고 통화를(01040033846) 했고
오늘은 제가 외부에 나와있고 5월1일 부탁한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문자가 왔고 다음날 근로자에 날이라 휴무이기 때문에 배송이 어렵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4월30일 (1577-1615)번으로 5월4일 배송해주신다고 연락을 받았고 오전11시 까지 도착해주실것을 요청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 반복 되었고 5월6일 오전 10시쯤 지금 출발 하려고 한다고 (01033170286)번
에서 전화가왔고 지금 출발하시면 제가 선약이 있어만날수가 없다고 오전 11시까지 와주셔야 한다고 또 같은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내일이나 모래 11시 까지 맞춰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끝으로 내일도 가능하다고 하시니 내일 오전 11시에 오시라고 문자를 남겼지만 지금 까지 연락이 없는걸 보면 앞으로 a/s문제가 발생을 해도 여러가지로 마음을 다치겠다싶어 매장에 환불 하기로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니 저한테 위압금을 물으라고 하네요 교환을 기다린 날자를 세어보니 110여일을 기다린 제가 위압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사장님(배정철 갤러리 01037593614)서울시 양천구 공항로 550목3동603-1
물류센터 (본사)1577-1615 01062661514)
3개월 조금 지난 원목쇼파가 벌써 여러군데 금이 가있다고 하니 원목이라 그렇고 하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교환을 해 주는데 지금을 아무것도 해 줄것이 없다고 법 대로 하라고 하시니 제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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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 후에는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제가(반품 및 환급) 곤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