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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컴마트 ] 167번 글쓴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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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대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22 0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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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라고 하셧는데 제가 일딴 받은컴퓨터를 보낸후 3일이내 환급인가요. 아니면 그쪽업체에 제가택배로 보내서 도착후 3일 이내인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에서 반송제품 수령후 3일안에 환불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강제성을 갖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업체의 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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