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붐 ] 헬스장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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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영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5-05-25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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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날 오전20일에 하러갔더니 공사중이라고 ㅠ 문자한번 전화한통 못받고 화는나는만 무료기간이라 그냥 참고 집에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21 오전에 욕실 물이 흥건히 넘쳐 신발장이고 온통 물바다 그냥 무료니까하고 참아봅니다
그런데 저녁타임에 다시 하려고 왔더니 시작하자마자 정전 ㅠ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ㅠ
이래저래 주위공사도 안끝나고 불안해서 다음날 곰곰히생각하다 취소를해야겠기에
23일 트레이너한분께 연락을드렸더니 아무때나 오라고하더니 가니까 시작도안한 등록비며 10%공제를 이야기하더군요 무료기간에는 계약한사람 안한사람 모두 무료 였는데
이제와서 서비스를받았느니 안받았느니 등록비는 전회원모두 안 낸것으로 알고있구요 자기들편하자고 써논것같은데 계약서는 뭐하러썼겠어요 취소를다해준다니한거지 안그랬으면 무료체험 해보고 한다고하는데 뭐하러 다해준다고 계약기간을 정했을까요 답답합니다
시작이라도했다면 제가 이리도 억울하지 않지요 10%공제나 등록비하나만 가져가라고해도 둘다 받아야겠답니다
분명운동시작일6월1일로 돼있구요 분명 설명도 걱정말라고 다해준다고 10%얘기는 계약서에 계약한 6월1일로 알고 있었구요
시설준비도 제대로 안해둔 헬스장이 문제인데도 다 시정돼가고있다고만 ㅠ 도와주세요 주위에서도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수수료고 등록비냐며 맘같아서는 다환불받고싶습니다 핸드폰으로 올려서인지 계약서가 안올라가네요 계약서는 6월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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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헬스장에서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회원모집한후 전액환불을 거부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사업자귀책사유)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