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부당하게 요금청구되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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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락주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26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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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비자를 농락해도 되는겁니까? 말그래도 저는 호갱이었습니까?
엘지대리점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가입점사정상일시정지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자기네 사정상 일시정지를 걸어놨고 저에게 그렇게 인지를 시켰으면 당연히 그부분을 책임지고
업무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분통이 터지고 돈이 아까워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제가 냈던 정지요금과 지금 해지하게 되면 나오는 위약금까지 전부 모조리 받아야겠습니다.
영업방침상 자기네 피해덜보기 위해서 바로 해지 안시켜준점도 괴씸하고 그 업무처리를 책임감 없이
진행을 했다는 것도 괴씸합니다.
핸드폰은 판매만 하면 그만인가요? 그 추후 업무는 신경도 안쓰고 나무라는 건가요?
소비자 입장으로써 저는 부당한 요금을 납부한거고 그에대한 보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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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새로 교체하면서 기존폰에대한 정지요금과 위약금이 계속하여 청구되고 있었다니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가입당시 대리점이 영업정지된 상태의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가 사실상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