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옷의 이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미화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5-27 11:14:25
본문
옷이 온통 얼룩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까맣게 이염이 되어 약품처리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반품이 된것이고 드라이 한적이 없다고!!!! 하였고 일단 지워준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찾아가니 얼룩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옷을 다시 입어보니
허리띠가 잘라서 박음질을 해놓은것처럼 옷이 뒤틀려서 맞질 않는것입니다!!!!!!!..
---------------------------------------------------------------------------------------------------------------------------------
옷ㅇㅣ 이염됐다는 사실을 세탁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그냥 신고 하라고
이런식입니다.. 어떻게 변상을 요구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친절하고 비인간적인 세탁소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상 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 이전글4월 1일 결재한 물건 오지않아요,, 15.05.27
- 다음글반품 환불 문제 15.05.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 이용중 옷의 이염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책임회피 하는경우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