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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서비스 ] 서비스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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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순화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5-21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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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를 보고 노트북5대를 수리의뢰했다. 처음엔 수리비말을 안하다가 소리완료되었다며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해서 원상복구해달라고 하니 벌써 다 해체되어있어 복구가 안된다고 했음. 고의고장을 낼까봐 어쩔수없이 50만원의 수리비를 줬고 무상수리3개월기간으로 해준다고 했음. 사용후 다음날부터 예전그대로인 컴상태로 출장수리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전화하면 연락준다말만 하고 수리오지않고 전화가 안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트북 유상수리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업체측 책임회피에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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