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치에스컨퍼니케이알(주) ] LED전광판 계약 철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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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향순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21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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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앱 설치하고 20명이 영화예매해서 보면
주중에는2500원 주말에는3500원까지 페이백
해주고 한달이면 55000원 3년에 1,980,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용실에 QR코드와 NFC도 설치해주고
손님들도 할인받을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또 모바일 홈페이지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 약속한 내용대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계약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담당자에게(영업사원) 여러번 전화했는데도
말로만 해준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되고 한달에 55000원만 인출해가고 있습니다~
계약철회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해준다고 해도 안하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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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광판 설치하면서 약속한 홈페이지 제작등에 관한 불이행으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 과실로 인한 해지일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