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 양문형냉장고 냉장실 Control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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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경호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22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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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2월 13년간 쓰던 LG 디오스 양문형냉장고를 아무런 이유없이 오랜 사용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냉장고를 삼성 양문형 지펠냉장고로 교체하였음.
2. 2015년 5월22일 아침 아내가 냉장실이 작동이 안된다고 하여 냉장고 전원를 Off/On 실시 상태 동일
3. 개별냉각으로 냉동실은 작동이상무.
4. 9시 바로 삼성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15시에 A/S 담당기사 현장 도착하여 점검실시 후 결과 통보
- 냉매 가스 Line이 Leak 되어서 냉장실 작동불량으로 냉장실 냉동기를 Assy로 교체한다고 하고
수리비 청구함.
- Compressor및 냉동기 무상수리 기간이 10년인데 왜 무상수리 안되는지?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도 아니고 제품 자체의 문제인데....)
- 냉장고를 산지 2년 밖에 되지 않아는데 냉장고에서 제일중요한 냉매가스가 Leak 된다는것은
제품 자체의 문제이지 이걸 소비자 한테 전가하는것은 부당함.
5. 우선 일반 가정집에서 냉장고를 써야 하므로 수리비 지급하고 냉동기 Assy 교체 하기로 함.
6.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못됨.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지 대기업을 위한 법은 아니잖아요.)
7. 저는 강력하게 무상수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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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냉장고 하자로 인한 수리비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냉장고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수리 가능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제품하자일 경우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