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임의 폐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진택배 ] 택배 물건 임의 폐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22 17:40:54

본문

한화생명에 근무하는 FP입니다.
한진택배로 알타리김치를 택배를 보내고, 고객에게 잘 받았느냐고 확인전화 했더니 못 받았다기에 택배사로 확인전화 했더니만 수신인, 발신인 모두 휴대폰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가 없어서 미연락되어서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담당지점장과도 확인통화했고, 한진택배 고객센터에도 여러번 전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서로 책임전가만 할 뿐,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연락도 없고 그후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제 운송장번호는 아예 통화도 할수없게 수신차단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고객에게도 미안하고, 무책임한 택배사도 괘씸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김치값 10,000원 + 택배비 2,300원 + 여기저기 여러번 통화하느라 버려진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무책임한 업무처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2000 생활가전 웅진 코웨이 오용희 2015-05-26
231999 기타 페이퍼플레인 유지영 2015-05-26
231996 기타 cj헬로비젼 이형 2015-05-26
231991 기타 가이아슈 김세아 2015-05-26
231981 기타 한교원 이민욱 2015-05-26
231972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원중 2015-05-26
231965 기타 김현희 2015-05-26
231964 기타 김현희 2015-05-26
231963 기타 11번가 김주령 2015-05-26
231962 digital 오케이글로벌쇼핑 윤승현 2015-05-26
231961 식음료 선녀바위횟집 김영훈 2015-05-26
231960 기타 올림픽 세탁 정정은 2015-05-26
231959 기타 참빛사랑간병인협회

처리중

생활
김우영 2015-05-26
231958 서비스 올림픽 세탁 정정은 2015-05-26
231957 생활가전 주)코웨이 장계원 2015-05-26
231956 휴대전화 포니블리 이은영 2015-05-26
231955 기타 탤런트 펫 김예린 2015-05-26
231954 식음료 완도막횟집 조미희 2015-05-26
231953 휴대전화 정성모바일부천점 조현정 2015-05-26
231952 기타 해외배송업체 박소영 2015-05-26
231950 휴대전화 정성모바일 조현정 2015-05-26
231947 유통 비숍 박지은 2015-05-26
231945 생활용품 후드티

처리중

환불
김지민 2015-05-26
231943 자동차 현대자동차 권상호 2015-05-26
231940 서비스 탑항공 김영대 2015-05-26
231935 통신 KT SkyLife 김인영 2015-05-26
231934 기타 (주)마린파크 정귀임 2015-05-26
231933 서비스 현대카드 최명오 2015-05-26
231932 기타 메리케이 김혜정 2015-05-26
231931 서비스 방배동원진익스프렉스 정수현 2015-05-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