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택배 물건 임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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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22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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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로 알타리김치를 택배를 보내고, 고객에게 잘 받았느냐고 확인전화 했더니 못 받았다기에 택배사로 확인전화 했더니만 수신인, 발신인 모두 휴대폰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가 없어서 미연락되어서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담당지점장과도 확인통화했고, 한진택배 고객센터에도 여러번 전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서로 책임전가만 할 뿐,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연락도 없고 그후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제 운송장번호는 아예 통화도 할수없게 수신차단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고객에게도 미안하고, 무책임한 택배사도 괘씸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김치값 10,000원 + 택배비 2,300원 + 여기저기 여러번 통화하느라 버려진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택배운송장.jpeg (110.0K) DATE : 2015-05-22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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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무책임한 업무처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