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당감동석치과의원 ] 부산진구 당감동 석치과의원 진료(치료)거부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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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광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23 2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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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특성상 시간을 내지못하고 미뤄오던 이빨치료도 할겸 힘겹게 시간을 내서 부산진구 당감동 석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할겸 갔습니다 근대 황당하게 석치과 간호사가 하는말이 원장님이 다른대서 신경치료받고
온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슴니다 (간호사말이 저말고도 몆명더있었다고합니다.)이빨이 좋아서 잠도 못자고 갔는대 말이죠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이런치과는 간판 내려야합니다 환자를 가려서 받는다니...
제발... 다른사람들은 저처럼 이런일이 생기지말아야 합니다.제발 저치과 벌좀 주세요,,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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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v 544.jpg (3.9M) DATE : 2015-05-23 2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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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치과병원에서의 진료거부로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