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방배역점 ] 백색운동화가 노란색되고 다 찢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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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유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22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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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에 백색운동화구두를 세탁맡겼더니 노란색구두가 되어 나왔고 신발이 다 찢어졌습니다.
신발 세탁가능여부 물어봤고 분명히 된다고 말 들었습니다.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약속한 날짜에 갔더니 세탁이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물건을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다고 며칠 더 있다가 오라더군요.
그래서 또 며칠을 기다리다가 갔더니 다 됬다고 봉지에 싸주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있는데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다 찢어져 있었고 세탁전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노란색신발로 착색이 심했습니다.
사진 상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고 정말 악 소리 났습니다. 거기 주인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그렇게 해놓고 말 안할 수가 있는지 그게 더 기가막히구요.
더 웃긴건 좀전에 갑자기 전화와서는 신발 어디서 산거냐 얼마짜리냐 묻더군요.
그래야 빠를것 같다고. 아니 도대체 뭐가 빠르다는건지 전 돈 물어달란 말 한적 없구요.
꼭 제가 돈달라고 한것처럼 빨리 해결보려면 그렇게 하란식이라 정말 열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끼는 신발만 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건은 저 아는 기자에게 사진 보내서 기사화 할 생각입니다.
철저히 고발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한둘 아닐거란 생각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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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1_181844.jpg (2.1M) DATE : 2015-05-22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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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세탁 의뢰하신 신발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