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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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연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5-05-22 1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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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당시 직원분이 친절하게도 가입비 면제를 받으실라면 전화는 사이트에서 가입신청해주시라 해서 저는 가입비를 면제받기위해 kt사이트에서 전화를 신청햇으나 1회선만 신청이 되길래 전화선 설치해주시는 기사분에게 회선추가를 했는데 그분이 멋대로 3년약정으로 가입했더군요
명의변경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법인명의로 변경하기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더니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가입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한회선당 60000원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사가 멋대로 3년약정으로 가입한 회선은 3년약정이기때문에 가입비가 면제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kt에 전화햇더니 저랑 상담했던분은 법인명의로 바꾸게 되면 가입비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담시에 법인으로 바꾼다는 말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안내가 없엇던것은 몰랐기 때문이겠지요
그런것들도 별로 문제삼고 싶지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말을 했으면 처음부터 3년약정을 했거나 다른 업체에 가입을 했겠지만요....
그래서 그분한테 3년약정으로 돌려달라고했더니 이미 1년약정으로 가입이 됐었기 때문에 약정을 돌려도 가입비는 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개인명의로 다시 돌리겠다했더니 이미 전산에 명의변경이되서 철회해도 가입비는 물어야한답니다.
어떤 가입이든 철회기간은 있는거 아닙니까?
법인으로 명의변경하고 온지 한시간도 채 되지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자기네들 편의대로 만든 규정아닙니까?
한시간도 채 되지않아 정보변경이 불가피하다는것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1.기사는 왜 멋대로 3년약정으로 회선을 추가햇으며
2.상담사는 가입하기전에 왜 법인명의바꾸면 가입비면제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주지 않았으며
3.명의변경한지 한시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철회가 왜 안된다는건지
4.다시 확인후 연락을 준다던 kt는 왜 전화한통 없는지 이대로 철회기간을 보내려는 심산인건지
이런저런이유들로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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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합상품 회선 계약시 약정기한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사에 가입된 약정 내용 확인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