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에버플라본 ] 백수오 제품이 아니라고 하니 정말 황당합니다. 꼭 조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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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24 2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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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갱년기에 백수오가 좋다하여 복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름이 백수오로 시작하지 않는다 하여 백수오 재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백수오 제품이 아닌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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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